교육 / 복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1월 6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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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21-01-07 19:21본문
[제주도 ; 김태영 기자] 제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6일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신청 안내 메시지 발송.
지급계좌 등 변경사유 있을 경우 반드시 온라인·고용센터 방문해 변경 신청해야.

지원 대상은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이며, 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2020년 12월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6일부터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에게 신청 안내 메시지를 개별 발송하고 있다.
신청대상 가운데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분들은 6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에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추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의 경우에는 1월 15일 고용노동부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지원요건,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공고 할 예정이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제주도가 초긴장 상태로 혹독한 시기를 거치고 있다면서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 김태영 기자 ce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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