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복지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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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21-01-06 13:30본문
[제주도 ; 김태영 기자] 2021년 65세 이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65세 이후에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가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는 장애인이 현재 수급중인 활동지원에 비해 급여량이 줄어드는 경우, 장기요양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기요양급여과 함께 활동지원 서비스 감소분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에 도달하여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았거나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았으나, 활동지원과 비교하여 급여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월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등 이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65세에 도달하기 30일 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은 65세 생일 속한 달부터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만료 전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1월 4일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3월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처리기간 동안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량 차이가 100시간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1월부터 신청즉시 긴급활동지원 120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 김태영 기자 ceo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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