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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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작성일18-01-23 16:16본문
2018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놓치지 마세요!!
1월 22일부터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지원액 1만원~770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노후 경유차에 대하여 조기폐차를 유도하여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1,000여대(1,600백만원)의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1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대상자를 확정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으로는‘05. 12. 31.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공고일(‘18. 1. 19.)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야 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직전 정기검사에서 관능상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운행 가능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개인 및 법인 명의당 1대로 한정하여 신청 가능하며, 전기차 구매지원 보조금과는 이중지원이 불가하므로 선택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절차로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서를 검토한 후 3월 30일 이후 보조금 지원적합차량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교부 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분기별로 고시한 가격을 준용하여 지원하게 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3.5톤 미만은 1만원∼165만원, 3.5톤이상 6,000cc이하는 1만원∼440만원, 3.5톤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1만원∼770만원이다.
베스트제주도민일보 김태영기자 jjc65@best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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